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액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박기재의원은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징수 환경이나 징수 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7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구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부금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7개구 이고, 이 7개 자치구가 2017년에 교부받지 못한 금액은 약 45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중구의 교부율은 1.98%에 불과하며, 중구의 교부금을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면 322억 8천만원인데, 금액과 건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산출하면 213억 원이 되어 약 109억 8천만원의 교부금을 덜 받고 있는 셈이 된다.
이에 박의원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교부율 3% 이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및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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