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액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박기재의원은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징수 환경이나 징수 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7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구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