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시에 특수학교가 27개 밖에 되지 않으며,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특수학교가 없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수학교가 있는 구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학교 내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며“학교에서 협조를 안하면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었다.
채 의원은 청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9월 1일자로 특수학급 설치 및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례를 들고, 서울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언급하며 조속한 조치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채 의원은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공익요원 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고용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공익근무요원의 비중을 줄이고 특수교육실무사로 전환하기를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실 한 칸만 내어주는 것”이라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