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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성희롱·성폭력 즉시 가해자 근무지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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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외에 승진 대상 제외·보직 제한

공공임대 ‘케어안심주택’ 4만호 공급
27만 노인가구에 안전바닥재·손잡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가해자의 근무지를 옮겨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공무원에 대해 징계 외에 승진심사 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인사 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의결했다. 현재는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만 명시돼 있고 인사조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건 발생 뒤 직위 해제, 승진심사 제외, 주요 보직 제한,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보직제한 등의 인사 조치가 가능해진다.

인사권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의 근무지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에 대한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도 생겼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사처장에게 신고하면 감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2022년까지 4만호 공급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보고했다. 계획 중 5000호는 저층부에 복지관이 설치된 임대아파트인 ‘공공실버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은 자동 가스차단기,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다.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27만 노인 가구에는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는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건강센터’가 들어선다.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 환자의 집에서 진료, 간호, 재활치료를 하는 ‘왕진의료’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방문 건강 서비스 대상은 올해 125만명에서 2025년까지 39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21년까지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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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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