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3선거구)은 1일 집합건물 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분포되어있고, 이 중 12만7천동(22.7%)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 미비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과 같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개입에 한계를 지닌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 구청장 등의 책무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및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표준관리규약 제정 및 보급, 관리단 구성 자문지원, 시민아카데미 개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구축 등의 집합건물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인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집합건물 관리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행 법령 하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 관리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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