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일방적 취소…도로 수용보상 3개월 앞두고 철회
경기 파주시의 ‘나사 빠진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27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봉일천 미군 반환기지(캠프하우스)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T사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파주시가 최종환 시장 취임 후인 지난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T사는 “실시계획인가 완료 직전 사업시행자를 바꾸려는 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행정소송에서 T사가 승소하면 사업시행자가 2곳이 될 수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면 인허가 절차를 밟느라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분담금 납기일 등을 어겨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파주 D사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석션(침액 등을 빨아들이는 기구)용 펌프 등을 만든다. 20개국에 수출하고 수출액도 해마다 급증, 지난해 ‘수출유망중소기업’과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잘나가던 회사가 올 들어 위기에 빠졌다. 수출 감소가 아닌 파주시 탁상 행정 때문이었다. 시가 2016년 9월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공장건물 일부가 포함된다”며 수용보상 공문을 보냈다가 지난해 12월 “업무착오”라며 취소하면서부터다. D사는 파주시가 당시 보상계획 알림 등 공문을 잇달아 보내자 수십 차례 시에 문의, 확답을 받고 인접지역에 50억원 빚을 내 공장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보상금이 나온 뒤 공사하면 납품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다.
이후 파주시 공무원들의 태도는 더 큰 문제였다. D사 관리이사는 “지난 5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으나 공장이전이 도로공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기각결정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들 거짓진술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이전을 만류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같은 부서에 나란히 앉은 설계담당과 보상담당 공무원이 설계변경 사실을 공유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부분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D사는 “파주시가 공장설비 이전에 따른 손실 등 무형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등의 유명 유통업체와 제휴를 맺어 곧 수출을 앞둔 G사는 2년 전 법인설립 당시 감면받은 지방세 1억 3000만원을 최근 내라고 해 깜짝 놀랐다. 목적대로 토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다행히 공사할 때 찍은 기념사진이 있어 1억원은 감면받았지만 3000만원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 업체 세무대리인은 “현장을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지서를 보낸 것 같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