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문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위원 인력풀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심사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서울시립미술관에 걸맞는 우수한 미술작품 소장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 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예산에 맞춘 작품 구입이 아닌 서울시립미술관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수준 높은 작품을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도 지적하며 수준 높은 미술품 수집이야 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추후 예산 수립에 참고 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