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2월 12일 시청에서 은수미(왼쪽 4번째) 성남시장과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 을지·가천·신구·동서울대학교 총장·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2018.12.12.성남시 제공. |
시는 12일 오전 시청에서 은수미 시장과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 을지·가천·신구·동서울대학교 총장·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협약기관이 지역 내 498개소 공중화장실과 4개 대학교 내 688개소 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때 필요한 탐지 장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모두 80대의 탐지 장비를 마련한다. 종류별로 전파탐지기 38대, 렌즈탐지기 38대, 영상수신기 4대다.
수정·분당·중원경찰서는 협약기관 화장실의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한다.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신구대학교, 동서울대학교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내 화장실, 휴게실 등을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땐 현장에서 바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이 협약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601건 중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는 145건(24.1%)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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