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개정… 내년부터 적용
서울 강동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동구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강동구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규정을 신설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동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대기질 개선, 주민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내년 강동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m³당 45㎍다. 서울시 기준인 50㎍보다 강화된 수치로 구는 내년부터 서울시와 별도로 자체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미세먼지 자체 기준은 매년 강화해 2022년에는 초미세먼지 35㎍까지 기준을 높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 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강화, 어르신, 아동에 대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이 추진된다.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며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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