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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과 첫 특허공동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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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두번째, 확대 추진

특허청은 1일 한·중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출원한 출원인이 신청하면 양 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해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이 외국과 공동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2017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미국에 이어 2번째(19.6%·1만 3180건)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국이다. CSP 시행에 따라 양국간 협력심사로 고품질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돼 중국 사업 진출과 확장을 원하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지재권 전략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CSP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도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한·미간 특허공동심사를 분석한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대비 3.3개월 단축됐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81.9%로 일반 교차출원 특허(68.6%)보다 높았다. 특히 심사결과를 예측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미는 지난해 5월 CSP를 정규프로그램화하는데 합의했다. 특허청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지재권 선진국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인도·아세안 등으로 공동심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미국과 특허공동심사는 해외 진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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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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