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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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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식용곤충도 명시 대상에 포함…어린이집·영유아 알레르기 대처 방안도

앞으로 음식점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알레르기 대처 방안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런 내용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영유아 알레르기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정보 안내, 유병 어린이 조사와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 대처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 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층에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식품 알레르기 증가 현황’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증상 학생 비율이 2015년 3.09%에서 지난해 4.2%로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우유, 메밀, 땅콩, 새우 등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이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또 번데기와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빠져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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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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