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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잠자는 ‘장롱 특허’ 기업 양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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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개선… 독점 기준도 명확히

기술료, 정액 대신 매출 따라 납부 확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활용하지 못하고 보유만 하는 ‘장롱 특허’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용 실시’(독점 사용)와 양도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지만 한국은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 실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후발 기업의 모방을 우려해 통상 실시보다 전용 실시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34.9%이며, 특히 매출로 연결된 특허는 10.8%에 불과하다.

대학 2곳 중 1곳은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전과 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용 실시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허 양도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간단하고 공정한 특허 양도 절차 등을 마련한다. 또 사업 실패 때 기업 부담이 큰 ‘정액 기술료’ 대신 매출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경상 기술료’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기술 이전 기업에 따른 매출액을 현재 1조 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 기술료 수입을 1771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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