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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기사 운전 전 음주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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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안 등 32건 심의·의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사업자, 관리 위반하면 사업 정지·과태료


건보 소득 상위 50% 본인부담상한액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로 상향
내년부터 환급액 12만~57만원 줄어


오는 15일부터 운전 전 버스·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의무화된다. 또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12만~57만원 오른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차량 1대 직접운전·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택시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하고,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운전기사들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게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정지시키고 과징금과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 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12만~57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기존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가령 소득 7구간 가입자가 1년간 59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지금은 6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1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소득 1~3구간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81만원으로, 2구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연말까지 적용되며, 상한액을 넘긴 의료비는 2020년 8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李총리, 올해 취학아동 29명 소재 파악 당부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9만 5000여명 어린이 가운데 29명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청과 교육부는 미확인 아동의 소재 파악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 방치된 석면과 관련해서는 “올 겨울방학 동안 전국 936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와 함께 조사해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는 만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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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