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금 체납 안한 ‘소기업’ 1년간 세무조사 유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올 지방세 세무조사案’ 마련…체납 없어도 탈세 혐의 있으면 제외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낸 소상공인 등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방세 납세자는 보통 4년 단위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올해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은 342만 곳으로, 이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곳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 혐의가 포착되는 곳은 당장 체납 세금이 없어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미루지 않는다.

세무조사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엔 세무조사 담당자가 재량으로 결정하거나 지자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사업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방세 탈루·은닉 등 불법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3-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