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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펼친 공무원 특별 승진 혜택…성 비위로 해임 땐 연금 최대 2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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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9 업무보고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성 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행정,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주제로 올해 업무 과제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 연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1을 감액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종전보다 10∼20%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승급과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자기개발(연수 등)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공무원 관련 최고 권위상인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앞서 김외숙 법제처장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법제처 업무보고 발표에서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진행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1800여건의 법령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나머지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모든 법령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부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법령을 사전차단과 사후정비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정부입법만 해도 한 해 2000건가량 쏟아진다. 쫓아가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여서 방법의 전환을 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년 동안 해당 사업을 하며 쌓인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법령들이 올바른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런 틀을 바탕으로 법령을 사전정비하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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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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