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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15시간…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저는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으로서 시민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에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전국 245만대) 운행을 제한한다. 오는 7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12월 1일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물린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차량 저공해화, 가정·상업용 건물 관리, 주변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와 관련한 대책이 두루 포함됐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확대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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