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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쌓인 불법 수출 폐기물 모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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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가 6월까지 행정대집행

평택항에 적치된 불법 수출 폐기물 4666t이 오는 6월 말까지 전량 처리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에 보관된 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불법 수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폐기물은 전량 소각할 계획이며 처리 비용은 13억원으로 추산된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지난 2월 평택항으로 반입된 1211t과 수출이 보류된 3455t 등 총 4666t이 보관돼 있다.

평택시가 지난달 수출업체에 처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날부터 대집행에 착수했다. 처리 비용은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징수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의 불법 수출 폐기물은 총 3만 4000t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전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달 현재 7000t이 처리됐고, 평택항 물량을 합치면 약 33%가 처리되는 것이다. 이날 평택항을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불법 수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해 상대국 동의를 받는 허가제 전환이 추진된다. 특히 수출입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수출입 때 보증금 예치와 부당 이득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신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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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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