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이용 잦은 300㎡ 미만 사업장 경사로 등 설치비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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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휠체어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휠체어가 들어가기 쉽게 경사로를 설치한 한 식당. 대구시 제공 |
‘휠체어가 들어가야 진짜 맛집이다.’
대구시가 휠체어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를 추진한다. 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 등이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월 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나 숙박업소, 음식점이 전체의 95%에 이르고 있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 시는 1억 2000만원을 배정했다. 경사로는 물론이고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로 지원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