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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들어가야 진짜 맛집” 장애인 문턱 낮추는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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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이용 잦은 300㎡ 미만 사업장 경사로 등 설치비 최대 100만원 지원

대구시가 휠체어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휠체어가 들어가기 쉽게 경사로를 설치한 한 식당.
대구시 제공
‘휠체어가 들어가야 진짜 맛집이다.’

대구시가 휠체어 접근 가능한 1층 만들기를 추진한다. 시는 출입구 턱으로 인해 휠체어 등이 들어가기 어려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월 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300㎡ 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나 숙박업소, 음식점이 전체의 95%에 이르고 있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 시는 1억 2000만원을 배정했다. 경사로는 물론이고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로 지원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비장애인은 아무런 의식 없이 오르는 낮은 턱이나 몇 개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출입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이번 사업에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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