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버스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과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노조는 14~15일 밤샘 협상을 벌여 15일 오전 1시 40분쯤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이날 오전 4시를 눈앞에 두고 협상을 타결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을 철회해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됐다.
노사는 임금 4% 인상, 현행 60세인 정년을 준공영제 시행 뒤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유급휴일·대학입학축하금지원 확대에도 합의했다.
또 노사는 창원시와 함께 무분규 선언문도 채택했다.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준공영제 시행(2021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무파업에 최대한 노력하고,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운수업 종사 노동자 권리보장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투명경영을 하기로 했다.
앞서 대중교통·마인버스·신양여객·동양교통·창원버스·대운교통·제일교통 7개회사 노사는 14일 오후 4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파업 전 마지막 2차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을 포함한 임금 인상과 학자금 지원, 정년연장 등을 놓고 10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
당초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고려해 시급 기준 16.98% 임금인상(7호봉 기준 월 44만9천원)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경영적자를 내세우며 임금동결로 맞섰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