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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신고했다가 되레 해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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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익명신고센터 1년간 717건 접수

檢 이첩 1건… 대부분 행정지도·과태료
업무 외 만남 강요에 신체 접촉 상사도

# 얼마 전 여성 직장인 A씨는 남성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불쾌감을 느끼고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사업주 B씨는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해고했다. A씨의 신고로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등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겼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고용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717건이었다. 하루 평균 2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가운데 검찰로 넘겨진 사건은 고작 1건이다. 나머지 사업장에는 행정 지도(305건)나 과태료 부과(25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익명 신고의 특성상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54.2%(추정 포함), 여성 6.5%였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이나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으로 피해를 당했다. 부하 직원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해라’, ‘화장을 진하게 하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업무 외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신체 접촉까지 한 상사도 있었다. 거래처와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회의 참여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거나 심지어는 사진, 영상을 보내 피해를 당한 비율도 전체의 5.9%나 됐다. 평소 ‘남자끼리’라는 말로 음담패설을 일삼던 상사가 공동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 16%,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곳이 4.3%였다. 가해자로부터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했지만 사업주는 가해자가 자신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우정택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신고자의 접근성과 사건 처리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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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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