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화전 5m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부천마루광장 등 5곳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과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이번 캠페인에는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민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