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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돼 피해 우려?… 1076명이나 ‘번호’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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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취임 3주년 앞둔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


8일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록 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앞자리를 변경할 수 있었다. 홍준형(6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2017년 설치된 후 지난 3년간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1000여건을 변경했다”며 “과거 있었던 단순한 오류 정정이나 주민등록번호 말소 및 재등록 절차와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그는 2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연임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선 묻고 싶다. 주민등록번호는 왜 필요한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1968년 시행됐다. 역사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놓고 찬반은 있었지만 긍정적 기능을 한 게 많다.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정부가 서비스의 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일 처리가 원활해진 측면이 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침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순기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설치 배경은.

“우리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공론화됐다. 연이어 바로 다음 해인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자연스레 ‘주민등록번호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정당한 근거나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해 주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변경 여부를 판단할 조직이 필요했고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몇몇 전문가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비용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한번에 없애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신청 대상자는 몇 가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그리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 등이다.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성폭력 등의 가해자가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경우다. 지자체장에게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1770건을 신청받았다. 사례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등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경우가 1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생명·신체 위해 신청이 542건으로 나타났다. 접수건 중 총 1553건을 심사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실제로 진행된 건 전체 심사 건수의 69.3%인 1076건이었다. 10건의 신청을 받으면 7건 정도가 인용되는 셈이다. 나머지는 기각, 각하된 사안으로 각각 457건, 20건이다. 기각 결정을 내린 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이 없는 경우가 60.0%, 피해 및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가 28.2%, 범죄 경력 은폐 목적 등이 5.7% 순이었다. 위원회는 2015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변경제도 악용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지키려고 노력 중이다.”

-심사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마주할 것 같다.

“최근 상당히 경악한 경우가 있었다. 한두 건이 아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 프로그램인 ‘팀뷰어 퀵서포트’라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빼 간다. 휴대전화에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까지 있으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기도 한다. 수차례에 걸쳐 돈을 주면서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숨어 지내다가도 주민번호 때문에 주소가 노출되는 일이 있다.”

-개인정보보호가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허점을 많이 발견하는데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해결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가 대표적이다. 법원행정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공시제한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자동으로 가려진다. 이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잘됐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다. 제도 개선을 요청해도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가 생긴지 3년이 돼 간다. 아직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다.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런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지난해 4만 8743명에 이른다. 2016년 2만 7487명과 비교해 77.3%가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지난해 560건,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425건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겪는 불편함이 있고, 변경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신청인들은 주로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법정 처리 기한은 6개월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위원회가 심의 건수를 확대해 대부분의 신청 건수를 3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다. 가해자의 출소 기간이 다가와 피해 우려가 급박하고 중대한 경우 우선적으로 심의하는 긴급처리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가 범죄 경력 은폐나 신분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국세청, 대법원 등 17개 기관과 연계돼 범죄 은폐나 신분 세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범죄 경력 은폐,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총 27건을 기각 결정했다.”

-앞으로의 방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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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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