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진행사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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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전경 |
-언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나.
“2017년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4차례 협의회를 실시했다. 추가 보상협의회 개최는 추천위원이 확정 완료된 후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국유지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돼 있나.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2019년 9월 15일부터 “2017년 감정가격에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손실보상협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재감정평가 결과 계약금액을 상회할 경우 차액부분을 추가 정산해 지급할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12월까지인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말 산업단지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유지 면적기준은 35%(인원수 기준 32%)이고 국공유지 포함시 52%다.”
-자금조달 추진 일정 및 조건은.
“자금조달 주관사인 IBK투자증권에서 9500억원 규모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보고받았다.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약정은 지난 11일 체결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협의보상 안내문 통지에서 안내한 오는 21일부터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금집행을 위한 주요 인출 선행조건으로는 첫 번째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면적 50%에 대한 계약 체결 또는 동의서 작성, 두 번째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책임준공 확약,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의 기각결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어떻게 돼가나.
“민간사업자 공모의 차순위자 대표사인 일레븐건설에서 공모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항으로 일레븐건설에서 지난 7월 26일 소장을 접수해 8월 23일 심문이 종결된 사항이다. 소송제기 사유는 김포도시공사가 새 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이 없어 산업입지법 잠탈과 입찰참여자에게 과도한 요구(예치금, 짧은 협의기간 등), 이전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등이다.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한 파크엠이 지난 5월 10일 접수한 입찰절차속행 금지 가처분도 8월 29일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항으로 일레븐건설이 제기한 유사한 입찰절차속행 금지가처분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9월 19일에 참고서면 및 답변서가 당사자에게로 송달된 관계로 10월 말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손실보상협의 계약 현황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계약된 사항은 토지소유자 143명, 토지면적 286,932㎡가 계약됐다. 인원수 대비 32%, 면적대비 35% 계약됐다. 또 국·공유지의 유무상 귀속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구역면적의 52%가량이 계약 및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금 지급사항은.
“2016년 말 신탁등기한 23명과 1차 보상 요청자에 대해 238억원을 추석 전 9월 11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IBK투자증권의 대출약정 인출선행조건을 충족하면 현재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오는 2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동시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기투입비용 회수 사항은.
“민간사업자 공모 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의 선 수행용역에 대한 기 지출 비용 약65억 원에 대하여 이전민간사업자에서 신규민간사업자로 주식명의개서 이후 50%, 토지보상금을 위한 자금조달완료 후 50%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김포도시공사는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에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으로 주식명의개서 이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부터 2019년 9월 초 기 지출 비용 50%인 32.8억원에 대하여 정산 받았다.”
-이전사업자 국도이앤지 컨소시엄 협약이행보증금은.
“이전사업자인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이행보증금을 2014년 8월 10억원, 2017년 4월 40억원을 김포도시공사가 납부 받았다.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현금 46억 83만원, 보증서 3억 1600만원). 신규민간사업자(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의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와 주식양수도계약체결 및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김포도시공사에서 2019년 7월 초 납부된 형태로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에 반환했다.”
-이전 민간사업자와 신규 민간사업자 간 협의 조건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이전민간사업자 국도이앤지 컨소시엄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 당사자 간 지분양수도를 위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양수도 협의조건에 대해 시·공사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은.
“사업진행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통합대책위를 중심으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에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사업취소 또는 현실적 보상 요구를 하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전사업자가 토지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현재사업자의 토지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지켜보고 계시는 중간적인 입장의 토시소유자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다.”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경기도 요구사항은.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민원이 경기도에 접수되고 있는 사항에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토지보상 협의율 사유지 기준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기간연장 기한까지 협의율 50%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재결신청을 위한 공공SPC 조건인 공공지분 30% 이상 확대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검토 요청했으나, 현재 손실보상협의계약 현황 및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귀속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결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지분확대방안은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