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은 15일 정부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명과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며 정부상징이 들어간 특허청 로고를 책 표지에 삽입하거나 팬시용품과 문구류 등에 정부상징인 태극무늬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또 정부상징을 사용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면 상품 주체,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