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은 15일 정부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명과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며 정부상징이 들어간 특허청 로고를 책 표지에 삽입하거나 팬시용품과 문구류 등에 정부상징인 태극무늬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또 정부상징을 사용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면 상품 주체,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