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은 15일 정부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명과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며 정부상징이 들어간 특허청 로고를 책 표지에 삽입하거나 팬시용품과 문구류 등에 정부상징인 태극무늬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또 정부상징을 사용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면 상품 주체,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