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규정에 어긋난 특정물품심의위원회 개최… 300억원 넘는 사업 특혜의혹 부추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은 8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조례 및 관련 지침에 어긋나게 ‘특정물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3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지하철 본선 터널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특혜의혹으로 얼룩지게 됐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특정기술로 정의하고, 제7조에서는 발주부서는 특정기술들을 조사해 최소 3개 이상의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해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에서는 특정제품 심의안건 발생시 ‘특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수 업체를 시장조사하거나 견적에 참여’하도록 ‘사전 시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10월 16일 실시된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특정제품 하나만을 “국내 유일 특허제품으로 가격 비교 불가, 신기술·특허를 득한 유일제품으로 대체 제품이 없음”등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해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특정제품으로 인정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다른 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시장조사’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못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사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