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특정기술로 정의하고, 제7조에서는 발주부서는 특정기술들을 조사해 최소 3개 이상의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해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에서는 특정제품 심의안건 발생시 ‘특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수 업체를 시장조사하거나 견적에 참여’하도록 ‘사전 시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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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다른 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시장조사’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못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사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