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여 대안의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VE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이는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선거구)이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설계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검토조직을 구성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법이다.
적용 시기에 따라 비용절감 및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VE의 특성 상 설계VE 검토를 되도록 이른 시점에 실시할수록 참신한 대안이 창출되고 대안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
그동안 서울시는 170명의 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하여 설계VE 검토를 공사비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 수행하거나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와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VE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설계VE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설계심의와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이고 운영체계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화되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게 된다.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