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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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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설문지를 배포해 활동 중인 개인방송 플랫폼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 수·내용, 구독자 수, 업로드 주기, 현재직무, 수익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현황을 파악한 뒤 유튜브와 관련한 겸직 허가 기준을 늦어도 다음달까지 만들 계획이다. 기존 기준으로는 유튜브 활동으로 얻게 되는 광고수익이나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나 영리 추구행위를 할 수 없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담당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유튜브는 구독자가 늘고 영상 시간이 늘어나면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정부로선 방송 플랫폼별 수익구조도 살펴보고 있다. 인사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수익이 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을 마련한 교육부 복무지침도 참고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수업교재로 활용하는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치 편향되거나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고 국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는 없다”면서 “수익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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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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