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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가운데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이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유족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은 고손자녀까지 포함, 15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가운데 고손자녀는 너무 어린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증손자녀까지 93명에게만 우선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선조들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희생당하는 바람에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을 예우하는 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임을 자부하는 정읍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1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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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