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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말부터 맞벌이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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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가족돌봄휴가 새달 첫 도입

돌봄 대상 조부모·손자녀까지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 단계적 시행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새로 도입돼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나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지난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 차례에 한해 단축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9-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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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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