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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 다음주 가이드라인 발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허준석 교사가 교육 관련 콘텐츠를 위주로 한 유튜브 채널 ‘혼공TV’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정부가 공무원 유튜브 활동을 양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유튜브 활동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달지’를 운영하는 ‘랩하는 선생님’ 이현지 충현초 교사는 공무원들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다.
유튜브 캡처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은 공무원들이 유튜브 활동 시 사전 신고와 겸직 허가를 받은 뒤 근무 영향이 없는 선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적 내용은 장려하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규제하기로 했다. 취미나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원 유튜버 1000명… “학생 소통 도움” 긍정

정부는 최근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관련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수십명이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무원 유튜브 활동은 최근 차관회의에서도 거론됐다.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기밀 누설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공무원 취미생활까지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 공무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관심은 많지만 눈치가 보여 유튜브 활동을 주저했던 공무원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나도 유튜버를 해보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다. 중앙 부처 공무원 A씨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취미활동을 영상으로 올리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나왔다. “일하기도 바쁜데 시간이 어디 있느냐”며 시큰둥해하거나 “괜히 ‘한가한가 보다’는 소리를 듣지나 않을까” 하며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무원 B씨는 “만약 온라인상에서 구설에 휘말리면 곧바로 인사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는 근무기강 해이, 의도하지 않은 기밀 누설 등 다양한 우려도 존재한다. 인사처에서는 1000명 가까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원들이 참고가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발표를 보면 교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976개, 교사 유튜버는 934명이다. 특히 ‘랩하는 선생님’으로 유명한 이현지 경기 충현초 교사의 유튜브 채널 ‘달지’는 구독자 수가 36만명이나 된다.

이현지 교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유튜브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미디어 활용 교육도 더 고민하게 된다”면서 “유튜브 활동이 더 좋은 교사가 되는 데 디딤돌이 된다. 다른 교사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기준이 명확해져 비생산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튜브 채널 ‘혼공TV’를 운영하는 허준석 교사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그는 “EBS 강의를 오래 했는데, 학생들이 3~4년 전 강의 자료를 찾아보기 쉽게 하려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다”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설까,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유튜브 활동이 대안이 된다는 걸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자체를 잘 모르는 교장·교감 등을 설득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인사처 “광고수익, 구독자 1000명 이상 돼야”

공무원 유튜브 운영을 전수조사한 인사처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광고수익이 발생할 경우다. 현재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현지 교사는 지난 10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25만 6000원을 벌었다”면서 “같이 영상 만드는 분들과 분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온 건 10만원쯤이다. 이 정도 수익도 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공개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유튜브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상 영리활동 금지 조항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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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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