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의취업자 적절 판정 83명뿐
63명에 “취업제한”… 24명은 추가 조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올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멋대로 취업한 170명의 퇴직공직자를 심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곳에 부적절한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63명(37.%%)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리고 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6명은 소속기관에 직접 취업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83명(48.8%)뿐이며, 24명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의 취업한 170명 모두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임의 취업자 중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던 공직자(3급)도 2명 있었다. 이들은 각각 증권사와 보험사에 재취업했다.
취업제한기관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서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심사를 피해 멋대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일제조사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만약 해당 기업이 취업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