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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체 184곳 하도급 위반 등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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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분리 발주 통해 부당이득 차단”

소방청이 지난해 5∼10월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932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84곳에서 하도급 계약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곳 가운데 업체 18곳은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도급·하도급 계약 위반이 6곳이고 미등록업체 불법영업 4곳,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7곳, 자격증 불법대여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 162곳과 행정처분 4곳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도급·하도급 위반은 A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 이 건설사는 저가로 C소방시설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맺는 일이 대표적이다. 소방서에 착공 신고할 때는 마치 A발주자와 C소방시설업체 간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건설업체에 ‘을’ 입장인 소방시설업체가 실제 공사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고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은 이런 불법 도급·하도급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분리 발주를 하도록 했다. 분리 발주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분리해 각각 업체에 발주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사는 이와 반대로 발주를 통신, 전기, 소방을 일괄적으로 수주받아 업체에 각각 맡기며 이익을 남겼는데 분리 발주를 통해 이를 막겠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2016∼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의 불량률을 보면 분리 발주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23%이나 민간부문은 40%에 이른다”며 “법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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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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