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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체육회, 봉숭아학당식 의결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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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최

조사특위 회의 사진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건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사회를 거수기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3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그 간 서울시와 시체육회에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보고받고 최근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내용상 문제에 대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조사특위에 의하면, 시체육회는 지난 1년간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약 34개 의혹 및 시정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특위가 요청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두고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하는 등 시체육회가 정관상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차 이사회 당시 감사를 제외한 34명의 이사 중 19명이 참석하여 개회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 이전에 3명의 이사가 회의장을 벗어나 의결정족수 18명을 채우지 못한 채 16명만이 의결했다. 또한 회의당시 속기록을 통해 의결 당시 의장은 표결에 부치기에 원론적으로 부적절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시체육회 관계자인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은 정관을 본인들 해석에 따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건 심의 당시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의결해야 하는 바 명백히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조사특위의 판단이다.

또한 조사특위에 따르면, 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31일 오전 10시 회의 개최 5일 전인 26일까지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특위의 지적에 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단순실수와 판단착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특히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의 판단에 의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사회 진행과정에서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조사특위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시체육회는 이사회 개최 전 또는 이사회 개최 당시에 조사특위의 조사활동과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체육회 일부 관계자들의 편파적인 발언도 문제가 되었다.

조사특위의 수감기관인 시체육회는 적극적으로 조사특위의 내부 조사결과와 분위기를 전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처사’, ‘일부 위원만의 관심사항’, ‘미미한 사유’라며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실제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조사특위의 판단에 대해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여러 이사들이 동의하였으나 시체육회와 특정 이사들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의결을 강행했다.

특히 조사특위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채 당사자인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장시간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을 통해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은 없다” “시의회에서 12월 31일까지 요청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이사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이사회 내내 있었던 것으로 조사특위는 보고 있다.

참석한 이사회 명단 확인 결과 서울시체육회 회장(시장), 행정1부시장,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등 시체육회 처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대부분이 불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그간 서울시 체육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승부조작 등 엘리트 선수들의 미래를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서울시 교육청도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조사특위는 절차적 하자로 이사회 의결이 무효인 바, 향후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에 대해 사전에 시체육회 이사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민간회장 선출 후 새롭게 출범할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공연히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옹호하고, 채용비리와 목동아이스링크 운영 비리 등 각종 비리·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특위가 시체육회 및 사무처장 등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향후 서울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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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