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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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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설비 갖추면 ‘사용량’ 적용 납부

국가·지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갈등과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이 기준이며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하천수 사용료 단가가 유량(㎥)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단가 변경으로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설정해도 사용료 산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또 상수도·댐 용수 등 유사 요금과 단가가 동일해진다. 사용자는 필요량만 허가받아 사용료를 줄이고, 국가는 하천수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 수자원 배분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위한 행정상 비효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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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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