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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사 중심으로 광고비 집행…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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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김포시의원, 197회 임시회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 지적


김계순 김포시의원이 지난해 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계순 경기 김포시의회 의원은 3일 오후 197회 임시회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김포시 출입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비 지급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계순 의원은 “2019년 행정광고 집행시 부정수급과 관련해 적지않은 논란이 됐다”면서, “행정광고비 지급건에 대해 김포시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업무보고서 행정광고 집행광고비 주요 기준을 보면 보도자료 게재여부와 탐사보도기획 기사게재 여부 등 외에 기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두수 공보관은 “행정광고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크게 변경된 건 없다. 현재 지자체별로 광고비 지급 기준을 제도화해서 지급하는 지자체는 한두 군데밖에 없다”며, “시·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지침같은 걸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김포시는 얘기한 대로 우리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해주고 우리 시 홍보를 적극 해주고 창간일이나 인터넷게재 등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포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많이 다뤄주고 시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준다면 이게 시정지인지 언론인지,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언론은 언론다운 기능을 해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행정적인 기준으로만 집행하기 때문에 광고비 지급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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