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건강보험 안성지사 관계자는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직장가입 적용기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인하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요 사항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혜택,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중증질환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률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토론과 심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과 백 의원은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이행계획을 지속 확인하여 차질 없이 이행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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