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음란·선정적인 광고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합동정비반을 구성해 60곳에 이르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순찰·단속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차량 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지역 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이동식 불법 광고물 등은 즉시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3-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