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새달부터 지역화폐로”
소득·나이 무관 지급 광역단체론 처음재원 1조 3642억… 읍면동서 신청·수령
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 3642억원을 지급한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외국인은 제외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으로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준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다음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앞서 기초자치단체인 울산 울주군은 전체 주민(22만 225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222억원을, 부산 기장군은 전 군민(16만 632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167억원을 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원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3-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