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다들 스쿨존 조심조심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20-03-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