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 인터뷰
“시민들이 행정이나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게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울산시가 신문고위를 만든 것은 행정 스스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1일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은 신문고위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에서는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까지 추진해 시민을 위한 신문고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전국지방옴부즈맨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울산시민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행정은 법을 근거로 하지만, 때로는 법을 위반하거나 주어진 재량을 넘어선 처분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면서 “이럴 때 신문고위가 ‘시정 권고’로 시민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신문고위는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권익보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서 어려움도 있었다”며 “지금은 안착되면서 행정의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시민 권익보호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시민신문고위 특징으로 차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 옴부즈맨 조직과 달리 감사에 치중하거나 소속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의결만 하지 않고 위원장과 위원이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도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과 조사관이 우수한 사례를 서로 공유·토론하면서 신문고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도 했다. 아울러 그는 “신문고위는 접수되는 민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신문고’를 운영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옴부즈맨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04-0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