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징계 참작 사유 근무성적 삭제·직급 추가부정청탁 땐 포상 공적 있어도 감경 제외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를 해도 고위직 공무원은 하위직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부정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과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가령 A국장과 B주무관이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A국장에게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지는 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사처는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비위 유형에 부정 청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도 추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