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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합리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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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땐 50만원 ‘용돈’인데… 실업급여는 최대 180만원

열흘간 6억원 신청… 예산 2.4% 불과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이 1인당 2개월까지 월 50만원으로 적고 업체당 1명만 지원해 주는 탓에 고용유지 메리트가 없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부터 접수를 받은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액수는 지난 10일까지 열흘간 약 6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인 250억원의 2.4%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 사업이 거의 매진된 것과 대조된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때 하루에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중 업체당 1명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문의는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1000건도 넘었지만 정작 신청 건수는 30~150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전체 문의는 1만건에 육박했지만 정작 신청은 약 1230건 수준이었다. 문의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10% 정도만 신청한 셈이다. 그나마 신청이 많은 강남, 마포, 서초구도 각각 150건, 114건, 100건에 불과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문의 전화는 많이 오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며 “5인 미만 영세 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나섰다. 기존에 업체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2명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지원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족, 친척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자가 배우자 등 가족이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데는 실업급여 영향도 있다. 실업급여는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최장 270일에 달한다. 이에 반해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급 기간도 2개월에 불과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보다 금액이 커서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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