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된다. 차량 운전자가 문자를 수신한 후 10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하지 않는 서비스다.
단,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되거나,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해 현장에서 수기로 즉시 단속되는 경우는 불법주차 단속 문자를 수신했어도 단속된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부천시내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내 불법주정차SMS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내려받아 신청하거나 주차지도과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홍성복 주차행정팀장은 “현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에는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34%인 11만 1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