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조례 개정·대상자 확정 등 거쳐 지급하기로 결정
경기도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재명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경기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초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급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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