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지난 2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 원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6개 기관(2020년 3월 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지난 2년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액수는 5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일 시 공기업 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에 미치지 못한 서울시 산하 6곳의 기관은 미디어재단(0.87%), 서울기술연구원(1%), 서울시립교향악단(2.1%), 세종문화회관(2.13%), 사회서비스원(2.9%), 서울의료원(3.2%) 등이다.
특히 시 산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고용노동부에 2018년 2억 4000여만 원, 2019년 2억 7000여만 원 등 2년간 총 5억 원의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부담금으로, 각각 17년도와 18년도 실적에 상응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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