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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어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로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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