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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선식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선식품에 관한 정의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으로서 건강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왕 의원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게 식품 나눔의 복지실천과, 굶주림이 없는 지역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 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특성이 고려된 가운데 추진되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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