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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민원처리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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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 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비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해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전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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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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