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국철·경전철 등의 역을 포함한다) 일대에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19.9. 5개소), 올해 1단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신원철 의원(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인제 의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해 서울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으로 정의됐고,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주거지역과(제2종(7층포함)·제3종·준주거) 상업지역(근린·일반) 중에서 최소면적·노후도·접도조건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구체적인 조건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주거·업무·상업 등 주요 시설을 복합하는 방식이다.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 또는 주택건설사업,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각 관련법에 따른 해당 절차를 거쳐 인가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원철 의장은 “이 조례안은 역세권에 집중되는 다양한 도시 활동 및 시설수요를 토대로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공간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실행가능한 도시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개발된 노후 시가지에 집약적 개발을 실현한다면, 도시의 외연적 팽창 없이도 서울시의 개발수요·시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의미와 기대를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