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단독] ‘구름빵’ 눈물 다시 없게, 작가 추가 보상 길 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공정 없게 저작권법 손질 나서

작품이 크게 성공했지만, 과거에 맺은 계약 때문에 권리를 더는 주장하지 못하는 창작자를 구제할 대책이 마련된다. 계약 이후 창작자가 추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추가 보상 청구권’ 개념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

●창작물 성공 이후 제 몫 받을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고, 연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법 전부 개정은 2006년 이래 14년 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처럼 저작권을 모두 양도한 ‘매절’ 계약을 맺은 창작자들이 작품 성공 이후 제 몫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수 10명과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인사 등을 포함한 15명으로 저작권법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했고, 추가 보상 청구권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포함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저작물 보호 기준도 마련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문체부 측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5-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