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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없게 저작권법 손질 나서

작품이 크게 성공했지만, 과거에 맺은 계약 때문에 권리를 더는 주장하지 못하는 창작자를 구제할 대책이 마련된다. 계약 이후 창작자가 추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추가 보상 청구권’ 개념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

●창작물 성공 이후 제 몫 받을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고, 연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법 전부 개정은 2006년 이래 14년 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처럼 저작권을 모두 양도한 ‘매절’ 계약을 맺은 창작자들이 작품 성공 이후 제 몫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수 10명과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인사 등을 포함한 15명으로 저작권법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했고, 추가 보상 청구권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포함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저작물 보호 기준도 마련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문체부 측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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