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단독] ‘구름빵’ 눈물 다시 없게, 작가 추가 보상 길 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공정 없게 저작권법 손질 나서

작품이 크게 성공했지만, 과거에 맺은 계약 때문에 권리를 더는 주장하지 못하는 창작자를 구제할 대책이 마련된다. 계약 이후 창작자가 추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추가 보상 청구권’ 개념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

●창작물 성공 이후 제 몫 받을수 있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고, 연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법 전부 개정은 2006년 이래 14년 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처럼 저작권을 모두 양도한 ‘매절’ 계약을 맺은 창작자들이 작품 성공 이후 제 몫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교수 10명과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인사 등을 포함한 15명으로 저작권법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했고, 추가 보상 청구권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포함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저작물 보호 기준도 마련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문체부 측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5-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