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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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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행정소송 일부 승소

궐련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최근 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국내 시판 중인 3개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의 ‘글로’, KT&G의 ‘릴’을 시험 대상으로 삼아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필립모리스는 이에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필립모리스 측이 식약처에 요청한 정보 공개 목록 중 ‘부존재’한 것이 아니라면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범위를 설정한 뒤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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